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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씩 5일일했습니다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월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평일알바였구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그주 금요일까지 일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시간이 50시간이고 시급이 6030원이라면 50(시간) X 6030(원) = 301,500원 을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정보대로 상시근로자 4인인 경우, 실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에 한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이 아닌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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