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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 5일 야간10시간근무인데 주휴수당 얼마나나오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는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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