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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교육기간

 |  | 16-1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하는데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점장님께문의했더니 4주동안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11월5일과11월6일 교육기간을 포함해서 하면 11월30일까지 5주정도 되는데 왜 주휴수당이 안나온걸까요??2번을 제외하고는 다 알바시간이 17시간이상이었는데 ..그리고 교육기간시간까지 다포함하면 제가 일한시간이 심야근무와 초과근무 포함해서 75시간정도되야되는데 66시간밖에 안되더라구요 혹시 교육기간은 알바기간에서 빼는건가요?그리고 교육기간에는 알바비를.못받나요??그리고 제가 이래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주에 알바가 금토일로 잡혀있는데 당장 오늘부터 그만둔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받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실 때에는 적어도 1~2주 전에는 사장님께 말씀드려 사장님이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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