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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테스트 한다고 알바임금을 못받았어요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주말알바를 구한다 해서 시급 6100원에 주말 11시에 면접 을 본다해서 면접을 보고 면접내용은 "고용주입장에서 트레이닝을 먼저하고 채용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하겠다.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10시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트레이닝이 끝난후 카톡 연락을 했지만 3일후에 오고 계속 답장을 미루고 결국 '채용은 어렵고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불만이 있으면 가게로 찾아오라' 며 압박적인 답장을 받았고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 전화를 하자 '왜 (미성년자)본인 이 안오고 가족이 하냐","그때 먹었던 음식 값은 어떻게 할거냐며" 사전에 음식 값을 내라는 말도 안했고 저녁으로 먹으라는 말만 들었다. 당시 겁이 났던 저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답변은 "한달뒤 10일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받으러오세요"라는 내용 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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