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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초과근무에 관해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 계약서에 근무일 부분에 매주 2일 근무, 일일 6시간(주 12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보니까 1)초과근로: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 스케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제 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12시간 인가요? 아니면 기본 최대 근무 시간(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기준인가요?제 근로 스케줄이 기준이면 저는 일주일에 2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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