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로 계약서에 근무일 부분에 매주 2일 근무, 일일 6시간(주 12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보니까 1)초과근로: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 스케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제 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12시간 인가요? 아니면 기본 최대 근무 시간(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기준인가요?제 근로 스케줄이 기준이면 저는 일주일에 2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