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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애초에 들어갈때 주휴수당못챙겨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계약서에도어디에도명시되어있는건 없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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