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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못준다. 신고해라.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일까지 일한시간을 30일에 급여로 주기로 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일해서 20일까지 일한것을 10월 31일,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한것을 11월 29일에 2번 받았구요. 오늘 1월 초까지 일한다고 하니까 그럴꺼면 때려치고 돈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 중에 평일 하루 쉬구 일했는데 11월 21일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한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마감을 항상해서 카톡으로 얼마 벌었는지 보내는 내용 있는데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장님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또는 사업장내에 cctv, 함께일한 동료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활용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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