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3일 전에 해고 통보 받았어요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에서 문제에 첨부되는 일러스트 그리는 알바를 했습니다근데 3일 전에 전화가 와서는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고하더군요해고한 이유는 일이 없다는 거에요하지만 같이 일하던 다른 알바생은 저와 처지가 같은데 저만 해고된거구요12월부터는 일이 들어올 예정이라 당분간은 그냥 출근만 하라고 이미 얘기가 끝난건데 이제와서 해고한다네요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다시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