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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조사를 한다는게 어떻게 하는건가요?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3일간 일을 했는데 맞지 않는것 같아서 퇴사의견을 밝히고 그만뒀습니다만 3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해보니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채용한 적이 없다며 잡아뗍니다 이렇게 채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일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 또는 사업장,건물내에 cctv영상기록으로 증거제출을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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