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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왜 제질문은 건너뛰고 상담해주시나요? 이것도 설명주세요 기분이 곱진않네요ㅎㅎ카페알바를 11개월째 하고있습니다.알바 근무도중에 점주가 사업양도를 했는데 그 전 점주는 근로계약을 이어주시기로 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온 점주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계약날짜를 이번달부터 시작하려 하는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다음달에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럼 제가 퇴직금을 못받게되는 상황인가요?전 점주 뿐만아니라 지금 근무하는매장 본사직원도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줄거라 하셨었는데 지금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고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은문의로 누락이 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전 사용자와 퇴직금을 정산한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써도 퇴직금은 받을수있습니다.불안하시다면 사용자와 퇴직금을 지급해줄것에대한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도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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