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은문의로 누락이 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전 사용자와 퇴직금을 정산한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써도 퇴직금은 받을수있습니다.불안하시다면 사용자와 퇴직금을 지급해줄것에대한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도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