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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9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4000원이였구요. 2주는 주말에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씩 일 했구요 나머지는 월 수금 오후 5시 부터 10시까지 5시간씩 일 했습니다. 매장도 크고 물량도 많이 들어 와서 힘든 것에 비에 시급이 너무 짰지만 사장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참았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담배 재고가 10개가 비었습니다. 수요일에 야간 파트와 담배 두 칸 씩 재고 정리를 하고 갔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에 빈다고 연락이 온 것이였습니다. 4일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저는 흡연자도 아니고 여태 계산 실수도 한 번도 없었는데 저 보고 돈을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야간 알바는 흡연자에 친구들도 데려오는 사람이였고 저는 억울 했습니다. 45000원이면 이틀 알바 하는 것보다 높은 액수였기 때문에 억울 했지만 재고 확인을 안 한 제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야간 파트와 반반 나눠서 내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억울 했습니다. 심지어 발주를 야간 파트에게 시켰고 야간 파트도 담배 재고를 맨날 세진 않더군요.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 내라고 한 것은 맨날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 해 놓고선요. 저는 내가 왜 물어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께 말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편의점을 운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고 사장님과 얘기를 한 후 그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바로 그만 뒀고 사장님도 어머니께 담배는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급으로 받기 때문에 저번주 것과 함께 8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 전화 하니 끝까지 저 보고 물어 내라는 겁니다... 최저 시급이나 주고 이런 취급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하루 다섯 시간 일 하고 2만원 밖에 못 받는 고등학생일 뿐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얼마나 못 받았는지 따져 보니 정확히 30만 4000원이더라구요 꼭 받고 싶습니다 신고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단 시급이 4천원인것으로 보아 최저시급위반입니다.2.담배에대하 손해배상은 편의점 내에 cctv또는 마감담당자들의 근무일지로 정확히 따져보아야할것입니다. 야간파트와 얘기를 잘해보시고 담배에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가 명확해야 손해 배상에대한 책임이 없을듯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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