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급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단 시급이 4천원인것으로 보아 최저시급위반입니다.2.담배에대하 손해배상은 편의점 내에 cctv또는 마감담당자들의 근무일지로 정확히 따져보아야할것입니다. 야간파트와 얘기를 잘해보시고 담배에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가 명확해야 손해 배상에대한 책임이 없을듯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