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그만두고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으며 처음에 근무하기로한 근무일, 근무시간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산할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퇴직금은 월 60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3.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