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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 저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2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당시에는 작성하지 않았고 얼마전 11월쯤에 작성하였습니다. 시작일은 적었으나 언제까지 한다고는 명시 안했구요. 시급은 작년엔 6천원. 올해부턴 6500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4대보험 들었고 한달 쉬었다가. 다시 11월부터 들고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일하는 타임이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예를들어 월~금 몇시부터 몇시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필요상 더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매달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은 했습니다. 올해부턴 거의 규칙적으로 나갔구요. 제 일한 시간표는 사장님과의 카톡에 사진으로 다 남아있습니다.이제 궁금한건.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만둘때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한번에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사장님이 제가 낼 4대보험료를 좀더 내준부분등을 다 떼고. 시급도 올해 최저 6030원인데 6500원을 주었으니 이 부분도 시간을 곱해서 제하고 준다면 그렇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제 자발적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이사등으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그만두게 되면 내년 2월쯤 그만둘것 같아서 그 시점엔 4대보험도 최근 18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들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엔 되는것 같은대요. 긴 글이지만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그만두고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으며 처음에 근무하기로한 근무일, 근무시간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산할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퇴직금은 월 60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3.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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