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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6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2009년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알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번도 주휴수당이란 것을 받지 못했어요.이번달 12월 23일이면 벌써 7년이되었고 8년차에 접어드는데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약 7년간 일주일 내내 평일, 주말, 국가공휴일 할 것없이 일하였고 개근하지 못한 주는 약 5번, 쉬었던 날을 다 합쳐도 7년중 30일이 안됩니다.)질문 1) 주휴수당도 소멸시효가 있던데 저는 최대 몇 년도부터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2) 주휴수당 소멸시효는 퇴직 일시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재 일하고 있어도 당일 날짜 기준으로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근무중이라면 현재 기준으로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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