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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하루에 12:00~16:00까지그리고 주 5일(월화수목금) 알바를 합니다.그리고 시급은 6030원받기로 했고요 점심식사는 제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매일 24120원씩받습니다 ( 매월 1일날 월급으로 받고요)지금 2달넘게 일했는데 매월마다 5만원씩 월급에서 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했습니다.너무 당황했지만 꼭준다니깐 믿고 일을 했었는데 다음달에도 5만원을 뺐는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때먹어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주말에도 일할수있냐고 물어보시길레 제가 개인사정땜에 못나올꺼같다고 말했습니다...그러고 난뒤 몇일뒤에 사장이 저보고 주말에도 알바를 할수있는 알바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저보고 2주동안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태 평소에 압박하고 정부가 세금떈다 정치떔에 화난다 라고 저한태 스트레스를 풀때 그만두고 싶었습니다..근데 다른 알바를 구한다니깐 저도 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바를 할때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따구로 하냐 2주동안만 일해달라고 부탁했잔아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고 난뒤 급여문제로 전화를할때 너는 더이상 일못해 그리고 급여는 모르겠고 다음 알바 구할때 급여 줄꺼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톡으로 정확히 주휴수당과 12월 일한것과 여태 월급에서 빼가신걸 입금 해달라고 했습니다.이렇게 저한태 급여를 안주고 내맘대로 입금 할꺼야 라고 했는데 가능한것지 묻고싶습니다..그리고 다음 알바 구하고 월급줄때까지 니월급 안줄꺼라고 그런식으로 말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 주휴수당과 12월 일한것과 10만원을 빼간거를 저는 받을수있는지...2. 위에것을 받을수있다면 저는 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3. 저는 노동청에 언제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저는 12/6일날까지 일을 하였고요.. 오늘부터 사장이 월급줄떄마다 시비터는 모습에 더이상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2일날 월급을 받았지만 주휴수당과 10만원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그리고 월급은 반드시 전액지급되야하기때문에 5만원씩 공제된것은 다 받을수있습니다.2.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4일이 지나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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