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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동안에만 진행하는 알바입니다일주일동안 목~수 (12.08~) 7일동안 근무하고 시급은 7,000입니다 (총 59시간)주일에는 7시간 주말에는 12시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주휴수당이 처음에는 6만 5천원 정도 였는데 갑자기 5만원이라고 잘못 계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5일까지 근무라면 받을수있지만 글써주신대로 12.8~12..14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조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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