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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없나요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1월5일부터 일을시작하여 12월 1일에 일이있어서 6시간만일하고 조기퇴근을했다가 다음날 나오지말라는 문자를받앗습니다 근데 월급은 1,435,000 원이 들어왔는데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고 4일 부족한거때문에 210만원을 못받고 1,435,000원을 받는다는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 상이)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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