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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  |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빽다방이라는 카페에서 일을했습니다. 주말만 일해서 3주동안 총 22시간을 일했지만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지난 11월달에 알바천국에서 시급 6100원이고 수습기간은 6030원의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하였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그런데 점주님께서 바로 수습기간이 될 수 없고 교육기간이 40시간이 지나야 수습기간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기간동안 힘들어서 도망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친구들에게 도 그만큼의 돈은 지불 해 주고 또 교육기간동안은 5580원의 시급을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공고에는 교육의 ㄱ자도 나와있지않았기때문에 저는 놀랐지만 그래도 40시간만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다른곳에 교육을 들으러 가야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앞으로 몇번 빠지게 될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직원도아닌 알바생도아닌 수습도 아닌 시급5580원 교육생의 상태인 저에게 앞으로 몇번 빠질지도 모른다는 저의 말을 듣고 저에게 주말알바는 절대로 빠질 수 없다고 다그치셨습니다.저는 앞으로 학교도 다녀야하고 주말에 가끔씩 부득이하게 빠지게 생길 일이 있을 수 잇을텐데 절대로 단 한번도 빠질 수없는 이 카페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일을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차라리 다른 교육생을 새로받으시는것이 가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생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저는 지금까지 주말동안만 일해서 총 3주동안 22시간을 일 하였고 말씀하셨던 5580원을 적용한다면 총 122760원을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점주님께서는 면접때 말씀하셨던 말은 교육 한두번나와서 점주님마음에 안들어 한두번 나오고 짜른 교육생에게만 그간의 교육비를 지불하겠다는 말이었다고 하시면서 제가 일한 22시간의 노동의 댓가를 한푼도 지불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어이가 없고 억울한것이 점주님 마음에 안들어 한두번 나오고 짤린 교육생들은 몇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저는 22시간동안 화장실청소하고 추운날씨에 밖에서 일하고 한 저의 노동의 댓가를 단 10원도 받지못했습니다. 주말 마감이라서 11시 40분까찌 일 하는 시간이었는데 항상 11시 40분을 넘겨 끝났지만 야간수당도 받지못했고요. 그런 가게가 지금 주휴수당채용관에 떡하니 공고되어있습니다. 악덕 점주님인것 같은데요 어떻게해야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로 시급을 5580원으로 지정한 것 부터가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제가 일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12만원이라는 돈은 큰돈 입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셨겠어요.우선,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급여를 적용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적용이 어렵고,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급 받으신 558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 상이)[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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