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셨겠어요.우선,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급여를 적용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적용이 어렵고,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급 받으신 558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 상이)[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