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6-1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9999999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하셔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근로한 시간은 기본 시급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된다면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 지연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직적인 처벌이나 결과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 진 후에 알 수 있을 듯 보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