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편의점도 주휴수당받을수잇는건가요?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저녁으로 4시간씩 알바를 하고잇습니다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말씀드렷더니 못준다고 그러시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업종에 관계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하는 주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