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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모 영화관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대학생입니다. 이 영화관의 임금지급 방식이 모집당시에는 6800원으로 기재하였고 (수습 3개월간 6200원)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될거 같자 영화관에서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보장해주는 대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였고(지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않았음) 저는 퇴사 하고 난 뒤에야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제가 지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 영화관에서 마감 포스 정산시에 비어있는 금액에 관해서 해당 포스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메꾸라고 지시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최초 약정하셨던 시급대로 청구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얘기해보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접수하셔서 사건해결이 가능합니다.또한, 정산시 비어있는 금액이 근로자 과실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채워 넣거나,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임의로 공제되었다면, 민원제기 가능합니다.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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