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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지요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그거 또다시 이런일 생기면 녹음파일 녹음해서 경찰서 신고 가능 한가요 새차도 저 혼자 닦아서 힘듭니다 주유소는 세종 주유소 고요 직따 당하는 건 아닌지 직장왕따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폭언 또는 폭행을 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건으로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로스가 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거나 하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이 또한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43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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