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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궁금합니다 알바시작 한지는 7일 밖에 되지 않앗고 같은 직원 끼리도 갈굽니다 가끔 그리고 주유소 인데 금연 화기엉금 구역 아닌가요 흡연을 합니다 또 저도 같은 직원인데 모르는게 잇으면 가르쳐 줄 생각조차 하지 않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도둑놈 취급 당햇 습니다 고객께 주유 하고 주유금액 계산 해 주는 일인데 어제 기억 나지도 않는데 64000원 정도 로스가 난다네요 그리고 얼마 가져갓냐고도 물어 봅니다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폭언 또는 폭행을 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건으로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로스가 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거나 하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이 또한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43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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