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폭언 또는 폭행을 한다면,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건으로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로스가 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거나 하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이 또한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43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