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월급늦음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지연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월급일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해당일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사업주와 명확히 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며게속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