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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월급늦음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상호가있는 치킨집에서 일하구요 한주에 기본으로 30시간 더늘기도 합니다 때마다 달라요월급은 1일에 들어온다는것이 항상 늦기일수고 분할로받은적도있고 11월월급받는거도지금늦은상황이고 10월달 일부도 같이들어옵니다이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월급이늦거나 분할로받는것에대한 뭔가 법이없을까요저한텐 무슨일있다고 이날꼭 보내준다해놓고 늦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지연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월급일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해당일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사업주와 명확히 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며게속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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