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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월급 21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시작하여 하루에12시간근무하며 쉬는날빼고 21일만근무하고 22일째에 6시간만근무하고일이있어서 퇴근했더니 다음날 일나오지말라는문자를받았습니다그러고는 돈이 1,435,000원이 들어왔어요 돈계산이이게맞나요 이렇게되면 최저도안되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지금 알려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지급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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