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적어도 6030원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시간 및 출근일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사건 조사후에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