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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그만두게 될 경우 30일 이전에 말해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7, 18일 까지 근무하겠다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경에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매니저님과 본사에서는 그럼 18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11월 25일에 매니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본사에서 11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그래서 30일을 마지막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계약서 조항을 다시 살펴보니 제가 그만둘때만 30일 전에 알려달라고 나와있고,회사에서 해고를 말할 때의 내용은 나와있지 않더군요.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구두로 되어있었고, 카톡이나 문자 등의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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