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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11시간 주6일을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중입니다월급150을 받기로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였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두달을 받으며 생각해보니 최저시급과 주휴를 제대로 받으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한데 계산법을 모르겠네요...혼자 가게를 보면서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때 도시락을 싸와서 먹곤 하는데 식사와 휴게명목으로 시간을 빼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가게를 보는 11시간동안 근무자는 저 뿐이며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지만 손님이 없고 해야할 일이 앖으면 앉아있다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응대를 해야하는데 최저시급문제와는 관련없는건가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또는 식사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54조,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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