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달의 주휴수당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확히 따지자면 1주 소정 근로시간(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