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질문이요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월급 21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시작하여쉬는날빼고 21일만근무하고 22일째는 6시간만일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 돈이 1,435,000원이 들어왔어요돈이 원래이렇게 들어오는게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인데 도중 그만두었을경우1. 월급/그달의 일수(30일또는 31일)=일급2. 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으로 따져서 계산 해봐야할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