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인데 도중 그만두었을경우1. 월급/그달의 일수(30일또는 31일)=일급2. 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으로 따져서 계산 해봐야할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