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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전 현제 34세고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오래 다니던 회사를 2년전즘 관두고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x 만화학원에서 배우다 이곳에서 알바를 하지 않겠냐 해서 알바를 시작했죠..근무 시간은 낯 12:30 부터 저녁 9:30 분까지 입니다.. 얼마전 까진 11시에 출근했구요이번에 시간이 바뀌면서 토요일에도 월 2회(하루2 시간씩) 나오라 하더라구요..(그전에도 토요일 수업 없었는데 애들 받더니 저보고 나오라고 얘기해서 강제 아닌 강제로 토요일 나가고 있었씁니다..)제가 궁금한건.. 근로 계약서도 얘기 없고 식대도 없습니다. 그전 일하던 친구는 월 60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구요.., 가끔 CCTV 를 돌려 보시는지 전화도 가끔 옵니다..(매번 지켜보는듯한 기분이...)그리고 가끔 외주 일이 들어 오는데 소개비로 40%를 때가시기도 하구요.. (내가 너한테 월급주니까 무조건 나눠야 한다며..)개인적으로 일을 받게 되도 같이 나눠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제가 사는 지역 만화쪽은 어느정도 잡고 계시는 분이라서 나중에 피해가 올까봐 함부로 얘기도 못하겠고.. 속만 태우고 있네요솔직히 여기서 불법적인 일들이 많긴 한데.. 그걸 제가 다 얘기 하는것도 그렇구요.. 궁금한건 위의 경우에 있어서...1. CCTV 확인하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거.. (가까운 예로는 얼마전 초등 학생들 두명 수업 끝나고 부모님이 댈러 오실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왜 안보내냐고 전화와서 뭐라 하시더라구요.. )2. 구두이긴 하지만 학원 관리와 학생 교육으로 월급을 받는건데.. 개인적인 일도 나눠야 하는건지.. 혹은 외주 일이 들어와서 저혼자 일을 다 했어도 저 비율이 정당한건지요.. 3. 근로 계약서 쓰지 않은건 제 잘못이긴 한데.. 근로 계약서는 법적 강제 조항인지 아니면 권고 사항인지 궁금하구요.. (알바도 4대 보험이 의무인지 궁금하구요..)4. 만약 제가 이곳을 않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만화쪽을 할때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의 4가지 사항에 저는 어떤 대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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