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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근무개월수는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저도 잘모르겠어요ㅠㅠ주방이랑 홀 합쳐서 정직원이 4~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남자 고2짜리 두명이 있는데 얘네가 정직원인지 모르겠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쉽니다. 저는 쉬는 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그 주마다 요일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쉬어요!)전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알아보니 정직원한테만 해당하는거라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쉬어도 되는데 대신 쉬면 제 일급을 못받는거라고 하셨어요. 사실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상시근로자수는 사장님과 사장님과의 일촌관계인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아르바이트,정직원 모두포함) 인원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2.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을수있습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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