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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고깃집서빙을 시작한지 일주일이됬는데 궁금한점이생겼습니다.쉬는날없이 일주일내내 일을하는데 하루하루 손님에따라 일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루 3시간할때도있고 6시간할때도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결근없이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 일시작전에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근로일수와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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