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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pc방에서 오후 1시~ 오후 9시 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지금 까지 주휴수당 한번도 받지 못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12개월계약 하였지만 5개월 근무후 그만 두려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최저시급 90%지금이라 써져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계약서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단 만18세 청소년이라면 피시방에서 근무할수없습니다. 2. 근무할수없는 근무장소이긴하나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못받은 임금 또는 주휴수당에대해서 받을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수습기간 90%임금적용받을수있으나 1년미만 계약이라면 시급의 90%임금지급은 최저시급위반으로 최저시급으로 보장받아 그만두고도 나중에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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