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점심시간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없이 근무할경우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8시간이상근무일경우 대체적으로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1시간으로 대체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