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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점심시간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알바를하려고 하는데,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관해서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할 시간이 있나요? 또한 있으면무급휴식이라는게 있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없이 근무할경우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8시간이상근무일경우 대체적으로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1시간으로 대체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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