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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요~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주만 15시간이상 근무했고 월 화 목 금 토 일 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1주만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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