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요~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1주만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