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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월급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매월 14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떼고 129만원을 받고있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주휴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뭐 말로는 주휴수당이랑 포함해서 월급으로 들어오는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거의 딱 최저도 안나오는 금액이었던걸로 기억해서..저룰 제외하고 오픈,마감 타임 둘로 되어있는데 시급 6400원인 평일 알바랑 거의 비슷하게 지급받는게 좀 화나네요.월급인상 얘기도 없고 제대로 잘 받고있는지도 모르겠어서요.1년 만근하면 퇴직금은 주겠죠..?껄끄러워지기 싫어하는 제 성향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왜 자꾸 약았다는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월급 140이면 제대로 잘 받고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1주만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가능합니다.알려주신 정보로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적다면 죄처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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