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깎아달라며 일부만 입금하셨는데 나머지 받을수 있나요?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민원제기 후 사건 조사를 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또 추석 당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