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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깎아달라며 일부만 입금하셨는데 나머지 받을수 있나요?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그만두면서 그동안 썼던 출근일지를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했습니다.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깎아달랍니다.당시에는 마음이 약해서 결국 그러자고 했는데부모님께서 그얘기를 듣고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주셨어요.부모님과 통화하니 바로 알겠다며 나머지도 넣어준다고 했는데그뒤로 소식이 없네요...ㅎㅎ모자란 돈은 진정넣으면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추석당일에 한번저는 나올 의사가 있었는데사장님이 다른 알바를 세울거라고 나오지말라고 하신적이 있어요.그래서 원래 주5일인데 그때는 주4일밖에 못갔거든요.하루에 4시간씩 할때여서 4일이라도 15시간이 넘긴한데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민원제기 후 사건 조사를 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또 추석 당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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