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1주에 48시간 근무하신다면 8 x 6030원 하시면 됩니다.2017년도 1주에 48시간 근무하신다면 8 x 6470원 하시면 됩니다.단, 40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