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6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