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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6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015.2.31까지는 평일 하루 6시간씩 일했고 세급 5,580원 받았습니다.그리고 2015.3.1부터는 평일 하루 9시간씩 일하고 시급 6000원으로 변경,2016년도는 평일 9시간씩에 시급 6200원 받습니다 이경우 2015년 1월과 3월에 근로계약서를 두 번 써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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