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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단기알바를 5일을 했는데요24,25,28,29,30 요일로는 목금, 월화수오전 11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일급 60000인데(중간에 휴식 2시간이라 실질적인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정도)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면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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