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또, 약정시급대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미지급된 차액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