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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부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일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기 3주 전에 공지를 안하면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그때 같이 있던 언니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무자인 저만 빈칸을 채워서 썼을 뿐 사업주이신 사장님은 안쓰셨어요. 그리고 원래 계약서는 한장은 사업주가 다른 한장은 근무자가 가져가야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알바 시급은 7500원이였는데 월급 받은건 최저시급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따져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또, 약정시급대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미지급된 차액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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