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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빠에서 일을하고 잇는데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일을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전에 손님이 없으면 사장님이 임의로 퇴근하자고 하고 시급의 절반을 줍니다시급이 15000원입니다그주에도 주휴수당에 포함이되나요?그리고 공휴일에 쉬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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