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