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하루7~9시간 주40~54시간 시급6030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1장씩 교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