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임금이 궁금합니다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그렇지 않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