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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이 궁금합니다

 |  | 16-12-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을 6500원 받는대신 수습3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습을하던도중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알바를 못하게됐습니다 몇개월지나고 부모님 설득시켜서 다시 알바를 시작했고 똑같이 수습3일을했습니다 6시간씩 총 6일을했고 수습에대해선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들어온 친구들은 수습을 하루만했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수습기간동안 일한것에대해 최저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두게되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애초에 본인이 동의하고 수습을한건데 왜지금와서그러냐면서 안주시겠다고합니다 신고하면 제가 일한것에대해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그렇지 않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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