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쉬는시간과 식대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으로 나온 값에서 식대와 쉬는시간에 대한 시급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