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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주말알바이고 9시간 일합니다 1주일에 총 18시간을 일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신청했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에 의하면 18/40x8x6300 의 결과로 21420원 인데 제가 9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30분 ,그리고 식비 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휴수당을 신청할때 1주에 2일 일하므로 식비 12000원을 주휴수당에서 차감하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업주께서는 12000원 이외에 쉬는시간 30분 , 즉 1주에 2일 일하고 2번 쉬니까 1시간 만큼의 시급 6300원을 주휴수당 계산결과인 21420 에서 추가로 감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일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쉬는시간과 식대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으로 나온 값에서 식대와 쉬는시간에 대한 시급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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