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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5년 12월 14일 4시간 파트타임 6000으로 입사했어요. 두어달 지나 시급 6500 과 근무시간 월수금은 6시간 30분,화목은 4시간으로 조정됐구요.주휴수당도 못 받았어요.고용보험 가입안내장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분명히 만근을 했는데 근무일이 터무니없이 적게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사장한테 물어보니 알바이고 본인 월급도 작은데 세금을 많이 뗄거같아 근무일수 낮게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세금 내도 좋으니 나중을 위해 4대보험 가입과 근무일수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변경되었구요. 알바이지만 상시근로자로 연차를 요구하니 근무시간 10~5:30 이고 자기네 영세업체라 안된다고하네요. 퇴직금도 없을거같고. 이제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는지. 법적으로 개인사유가 아닌 불합리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성인근로자는 02-6293-612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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