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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평일야간으로 하루10시간 한주에50시간일하는중입니다 근데주휴수당을 안받고있습니다 물어봐서 만약안주겠다고하면받는방법이나 대처할방법이있나요? 그리고 그간일한주휴수당받을수도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건조사 후 임금지급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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