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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먼저, 자세하게 쓰려다 보니 글이 다소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저는 백화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총16일 근무, 주6일 출근하였고 휴무일,백화점 정기휴무일 총3일을 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일은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연장시 8시30분까지이나 매장이 한가한 관계로 근무자 두명이 번갈아가며 1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 실 근무시간은 약 다섯시간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시차를 쓸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휴게시간과 시차는 본사측 대표와 상의없이 매장 담당자(대리)의 권한으로 배려해주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휴수당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휴게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매일 미세하게 틀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근무자 두명 중 한명이 시차를 쓸 경우, 서로 합의하에 마감하는 근무자를 조금 더 쉬게 해주는 등의 변수가 있어 휴게시간과 실 근무시간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웠습니다.또 일을 시작하고 며칠간 근무자간 합의하에 제가 십분에서 이십분정도 늦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근무자간의 합의가 있었어도 고용주와의 얘기가 없이 조금이나마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것은 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주휴수당에 관해 알게되어 급여일인 오늘(5일) 대리님께 연락을 취했으나 급여는 1,150,500원(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있어 급여 120만원에서 뺀 금액 )이 다이며 추가수당은 없다는 답변이 와 제가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무조건 지급대상이 된다고 들었다"고 하자 "조건이 그게 다가 아닐것이다. 시차도 쓰게 해줬고 초반에 지각까지 눈감아주지 않았느냐. 면접볼때 추가수당이 없다는것에 동의해서 고용한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차와 지각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모르고 동의한것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매장에 항상 근무자 두명밖에 없어 실 근무시간에 대해 담당자가 모르는 관계로 cctv를 하나하나 돌려봐야 하는데 서로 피곤해질거라고 하셨는데요. 극단적인 계산으로 만약 하루 4시간만 근무했다고쳐도 마지막주를 제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 대리님도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관계로 노무사를 준비하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지인분의 말씀으로는 저는 시급이 아니라 일급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장이 한가했던 점,휴게시간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원래 받을 급여보다 금액이 줄어든다. 무경력자에 최저시급에 비하면 저는 돈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문인게, 주휴수당은 급여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산해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가하는것, 그리고 제 일급과 상관없이 저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자꾸 주휴수당 계산하면 네가 받을돈이 2만원정도 줄어드는거라고 말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듣고 잘못된 정보를 말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담당 대리님이며 그 지인분의 말씀이 백퍼센트 맞는것은 아닌 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의견이 부딪치는 사이에 제가 주휴수당은 그렇다치고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급여는 주셔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주휴수당을 같이 계산해야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계산중이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기다리는 중 시간이 계속 흘러 결국 급여가 다음날로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대리님은 원래 급여대로 받을것인지 아니면 제가 노동청에 문의를 하든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한 금액으로 받을것인지 확답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인데다 급여일이 미뤄진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 일단 명세서에 쓰여진 금액대로 받겠다고 대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그 후에 계속 알아볼 생각인데요. 이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본사 담당 대리님측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글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건조사 후 임금지급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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