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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하려고 합니다.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3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28일 월요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일뒤인 목요일 주방이모가 입원을 했다며 문자로 오늘하루 쉬라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금요일 주방이모 사정으로 당분간 가게를 쉬니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라며 문자로 통보했고, 수요일에 받지못한 일급 3만 5천원은 계좌로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일요일인 12월 4일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이 되어있지 않았고, 곧바로 문자로 아직 돈이 안들어와있는데 언제쯤 넣어주실수 있냐고 문자를 했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 저녁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와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 문자로 내일아침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이후에는 문자내역들고 경찰서가겠다고 했는데 저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돈도 돈이지만 몇푼가지고 치사하게 이러는게 너무 화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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