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틀일했는데 돈받을수있나요?

 |  |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을보고 일을구해서 주6일근무, 하루9시간 일을하기로했습니다.2틀출근했는데 먹는것마다 탈이나서 배가너무아파 3일째부터 못나간다고했습니다. 이틀일하는것도 아프지만참고일했는데 이튼치 돈을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임금 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