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일했는데 돈받을수있나요?
16-1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임금 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